점검반은 시청 2개반, 4개 구청 1개반씩 총 6개반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2인 1조로 편성된다.
점검대상은 케이크류 제조업소, 제과점 및 대형할인마트 총 295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연장 및 변조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적정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이다.
시는 판매중인 케이크를 수거해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삭카린산나트륨, 보존료 등 식품의 위해성분 등에 대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품 압류, 폐기는 물론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는 즐거운 성탄이 되도록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