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주시, 2기분 자동차세 60억원 부과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2.12 09:54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충주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60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동기와 같은 금액으로 차량등록대수가 3.4%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세수증대는 크지 않다.

이는 연초 자동차세액을 연납 신청한 납세자 비율이 20%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는 시중 금리에 비해 연납 시 감경 혜택이 커 앞으로도 연납 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다.

연납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됐으며, 이전·말소차량의 경우에는 수시분으로 일할계산돼 별도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CD/ATM기기, ARS(☏043-850-7400)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시세로 전액 충주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