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동기와 같은 금액으로 차량등록대수가 3.4%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세수증대는 크지 않다.
이는 연초 자동차세액을 연납 신청한 납세자 비율이 20%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는 시중 금리에 비해 연납 시 감경 혜택이 커 앞으로도 연납 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다.
연납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됐으며, 이전·말소차량의 경우에는 수시분으로 일할계산돼 별도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CD/ATM기기, ARS(☏043-850-7400)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시세로 전액 충주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