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짜 앱 사기 신고가 올 7월 32건에서 11월 153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은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한 뒤 통화 중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발신전화 가로채기 기능이 있는 가짜 앱을 설치하도록 피해자들을 유도했다.
피해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금감원이나 해당 금융회사로 전화를 하면 발신전화 가로채기 기능에 의해 사기범의 일당에게 연결돼 마치 대출심사가 진행중인 것처럼 안내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공탁금, 법무사 비용, 보증보험 등의 각종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 뒤 돈을 편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나 앱 등은 바로 삭제하고, '알 수 없는 소스 허용하지 않음'으로 스마트폰을 설정할 것을 권유했다.
또 '발신전화 가로채기'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악성코드 감염의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를 이용해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 관련 사실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자금 수요가 많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가 늘어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