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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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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1 11:17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등원 이후 24건 대표발의하여 14건 통과, 질적으로 우수한 입법활동 평가!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일제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가결된 법률안은 ‘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로써 박찬우 의원은 20대국회 등원 이후 현재까지 대표발의한 24건의 법률안 중 14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매우 높은 가결율을 나타냈다. 입법을 많이 하는 것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되어 가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입법과정을 거치는 등 질적으로 우수한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입법을 하기 위해 전문가 및 입법 관계자 간담회 등을 거치는 과정을 이행해 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가결율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고 평가했고, 아울러 “앞으로는 그 동안의 입법활동을 보다 발전시키는 노력을 더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법이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우 의원은 “그 동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개선하는데 노력해 왔는데, 가시적 성과가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보다 왕성한 입법활동을 통해서 선량으로서 국민께 봉사하고자 하는 노력을 배가시키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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