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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혁 천안시의원 출장비 회수하라

천안아산경실련, 8일 성명서 통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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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10 14:1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의회는 안종혁 의원에 지급된 개인출장비를 회수하라."

이는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노순식·이상호. 이하 경실련)은 8일 A4용지 한장 반 분량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천안시의회는 여비규정과 연수규정을 정비하고 엄격히 적용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는 본보의 안종혁 시의원 에 대한 '영수증 없는 나홀로 연수' 기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천안시 출입 언론사에 배부된 성명서에는 안 의원이 '나 홀로 의정 연수'에 대해 '출장'이라며 본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는데 언론중재위원회가 '불성립' 판정을 내렸다고 서두에 밝혔다.

그리고 ▲안 의원에 이중지급된 개인출장비 회수를 비롯해 ▲시의원 모두의 여비규정 및 연수규정 정비 후 엄격적용할 것과 ▲안 의원의 '나 홀로 의정 연수' 출장관련 모든 내역 소상히 밝힐 것 등 3개항을 촉구하고 있다.

시의회에 정보공개 요청결과 의정활동자료 수집비 명목으로 매월 110만원(연 1320만원)을 받는 시의원의 개인 자료수집 출장비는 이중지급으로 시민혈세를 회수하라는 지적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안 의원의 경우 지난 8월 3일부터 11일까지 8박9일 간의 교통비·숙박·식대·일비를 합해 84만6000원 사전지급은 위법으로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

시민공분은 '모든 여비는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후 정산해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반하는 때문이다.

게다가 여비정산 규정 역시 출장과 관련사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한 사후정산이 원칙임에도 안 의원은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산 자체가 불충분하다.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들에게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월 90만원 이내와 보조 활동비를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 이후 7개월간 안종혁 의원에게 매월 110만원의 자료수집비와 연구비로 729만6660원이 지급됐다.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의회 차원도 아니고, 공공의 목적도 아닌 자료수집 등의 출장을 명분으로 84만6400원 지급은 부당지급으로 회수돼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안 의원 제출 출장계획서와 보고서의 ▲불일치 부분과 ▲해당 지역의 숙박 장소, 방문지와 방문자와의 상담 내용 불 분명 및 ▲출장보고서가 의회 차원의 공식자료로서의 활용 흔적이 전혀 없음에 따라 사적인 여행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안 의원은 당선소감으로 윗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하겠다더니 실제 제 멋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며 "시민혈세를 주머니 쌈 짓 돈처럼 쓰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4월 12일 국민의 당 소속으로 신안, 문성, 중앙, 봉명, 일봉동을 지역구로 하는 ‘나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천안시의회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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