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고위 공직자들이 직권을 남용했을 때 현행보다 두 배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직권을 남용했을 때 국민 다수에게 발생한 손해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부정을 저지른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도록 했다. 특히 벌금형을 삭제 했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만큼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그 권한에 걸맞은 큰 책임을 지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