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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06 12:1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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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사법경찰과 소방특별조사반이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단속은 위험물안전관리법 10개소, 소방시설법과 공사업법 15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소방시설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소방시설 임의 폐쇄·차단 등 3개 특정분야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을 비롯한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라며 “대상처 관계인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안내를 확대하고 위반사례가 발생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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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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