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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낚싯배 전복사고 충남 서해안도 예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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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05 16:0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낚싯배전복사고는 또다시 안전불감증을 보여준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해질 충청권 서해지역도 안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이다.
 
이미 태안에서 국내 유조선의 대형충돌로 큰 기름피해를 입은 충남 서해안 주민 모두에게도 막연한 불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악천후가 아닌데도 낚싯배들의 과속과 대형 급유선의 통행으로 늘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낚시 동호인이 급증하고 전국 낚싯배도 크게 늘면서 바다낚시 어선 사고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4년 86건에 불과했던 사고는 지난해 208건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낚싯배에 대한 안전 규정은 여전히 허술하다. 
 
낚싯배는 여객선과 똑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하지만 안전기준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이다.
 
예컨대 승선 인원은 유람선 또는 도선 기준 14명이 아닌 22명에 달하고 있다.
 
9.77t 이하 낚싯배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허용하는 것도 재검토할 사안이다. 
 
5년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를 거쳐 어선검사증만 제출하면 안전교육 이수나 주요 장비 점검을 선주에게 자율로 맡기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2015년 9월 18명이 사망·실종된 추자도 낚싯배 사고 이후 낚싯배의 안전 규정을 여객선 수준으로 강화하려 했으나 전국낚시어선협회의 강력한 반발과 지역 소득 감소를 우려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이다. 
 
안전 규정 강화로 비용이 늘게 되는 선주들의 반발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낚싯배 사고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선박 충돌사고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이 지난해 1년간 집계한 각종 선박·해양사고 2307건 중 충돌사고가 209건에 달하고 있다. 접촉·좌초·전복·화재·기관손상 등 크고작은 선박·해양사고 10건 가운데 1건이 선박 충돌이다.
 
선박은 기적소리·음향신호·무선통신을 이용하거나 선박 앞쪽 오른쪽이나 왼쪽에 설치한 ‘현등’을 이용해 충돌을 피할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이 마주 보고 운항 중이거나 다른 선박 추월, 또는 횡단시 충돌방지를 위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제정했다.
 
그러나 “낚싯배가 피해갈 줄 알았다”는 급유선 선주의 말처럼 이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충돌하는 사고는 하나둘이 아니다.
 
특히 낚싯배 같은 소형 어선들은 열악한 운항조건에 일정한 항로마저 없어 중·대형 상선이나 화물선과 충돌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선박들이 상호 소통하지 않고 ‘맞은편 선박이 알아서 피해 가겠지’하는 안일한 자세가 시정되지 않는 한 크고 작은 선박 충돌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선박 충돌사고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안개가 낀 날보다 맑은 날에 오히려 더 많이 발생했다는 분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태안 기름사고의 악몽을 떠올리게 된다.
 
그것은 다름아닌 유비무환차원의 후속 보안대책을 의미한다.
 
이번기회에 서해안을 오가는 기존 낚싯배의 운항실태 및 미비점등을 재확인하고 후속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현행 낚싯배의 안전규정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유비무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우리의 격언을 다시 한 번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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