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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엄정한 공권력 국민들이 지켜주어야 한다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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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30 17: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외국인들 상대 각국의 치안 순위를 매겨보니 우리나라가 당당히 1위에 선정됐다. 심야시간에 만취상태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도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공권력 경시풍조는 아직도 매우 만연하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검거된 인원이 4만5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또는 신고출동 현장에서 폭행과 욕설, 협박을 당하는 경우에도 공권력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 참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70%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으며, 그로 인하여 경찰관의 공권력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엄정한 공권력을 확립하고자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나경범죄처벌법상의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입건해 처벌하고 있지만 이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우선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적법하고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때로는 경찰권의  과도한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의 질서가 바로선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공권력을 존중해 주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 
 
공권력이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이다 보니 국민입장에서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법 집행이므로 이를 포용해 줘야한다. 
 
그리고 경찰관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공권력이 경시되고 있다. 
이제 경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인권을 생각하고 국민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경찰의 공권력을 존중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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