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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인상 코앞, 고용절벽 온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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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9 19: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한 달 뒤면 최저임금이 오른다. 충청신문이 얼마 전 보도한 ‘허리띠 졸라맨 중기…고용절벽 오나’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둔 대전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전한다. 생존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껑충 오르니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영세 기업이나 상인들의 입장에선 생존을 위해 직원감축이나 신규채용 축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편의점이나 PC방 업주들 사이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고 부부가 교대로 밤을 새워 계산대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현실이다. 대전의 경우 경기가 바닥이다. 대전의 소상공인 폐업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지난 5월 대전지역 폐업률은 1.7%로, 전국 평균인 1.2%를 크게 웃돌았다. 음식점 폐업률은 2.1%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구 대비 음식업종의 과밀화가 높은 폐업률을 유발한 원인으로 분석되나 지역 경기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단적으로 증거한다. 상황이 이러니 최저임금 인상에 들어가면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종업원을 감원하거나 신규 채용을 덜할 건 보나마나다.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이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빌딩 청소원, 음식점 종업원 들의 일자리가 1년 전에 비해 5만여개가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영세업체들이 미리 인력감축에 나선 때문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을 올려 보호하려 했던 최하층 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기는커녕 되레 ‘고용절벽’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현행 최저임금(시간당 647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135만2230원)으로는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내기도 벅차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내놓은 비혼단신 근로자의 월 생계비가 17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삶도 감당하기 어렵다. 게다가 최저임금마저 받지 못하는 근로자 또한 263만명이나 된다고 하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도, 저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해 내수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미룰 수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임금 인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의 50% 지원 등 부담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수익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 나머지 인상분조차 감당하기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게다가 재정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내년과 후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마련을 위해 어떻게 국회와 국민을 설득할지 의문이다. 그러니 정부조차도 내년 경제효과를 본 뒤 정책을 계속할지 결정하겠다는 것 아닌가.
 
당장은 상여금과 식대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합리적 조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상여금과 숙박비, 현물 급여, 수당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다.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달 중 공개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결정을 낸다고 하니 전향적 검토가 있어야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처음부터 우려됐던 일이다. 그럼에도 코앞에 닥치기까지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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