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개설된 1년 이내의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 도매업자와 기존 마약류취급자 등 모두 21개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규·마약류 취급 ▲마약류 취급업체 등에서 사고 발생 시 마약처리 방법 ▲마약류의 양도·양수 ▲마약류 입·출고/저장시설 점검부 대장정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교육한다.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일명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