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축고시에는 행복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건축공사 중단 등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경우 현장의 안전․미관 관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 대상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한다.
'공개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공지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공개공지 내 시설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공지의 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의 건축허가 건축물에서 건축신고 건축물을 추가해 전문적으로 조사·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건축허가 수수료를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축허가 수수료와 일치시키기 위해 일부 인상하는 내용과 건축법령 인용조항 정정, 별지 서식 현행화 등을 반영키로 했다.
행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전체메뉴-알림소식-참고자료-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인 12월 10일까지 행복청 건축과로 서면, 팩스(044-200-3179), 직접 방문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