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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300억 도박사이트 운영…실형에 거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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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2 14:11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판돈 30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으로 호화생활을 해온 30대 등 일당 3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거액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2013년 4월께 A(33)씨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에 들어갔다.

이 조직은 일본에 인터넷 서버를 두고,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A씨는 국내에서 직원을 뽑아 거점이 있는 중국으로 보내고, 자신은 정산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국내 총책을 맡았다.

그의 밑에서 B(28)씨와 C(29)씨는 사이트 관리를 담당했다.

법망을 피해 상당한 돈을 챙긴 일부 조직원과 A·B씨는 2015년 초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를 하나 더 개설, 몸집을 키웠다.

특히 A씨와 B씨는 이렇게 배운 사기 기술로 지난 2월 베트남에 자신들의 독립 사무실을 열고, 새로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돈을 끌어모았다.

A씨가 몸담은 3개의 도박사이트에서 4년여간 오간 판돈은 300억원에 달했다.

경찰에 꼬리가 잡힌 A씨는 도박사이트 수익금으로 1억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수천만원의 명품시계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22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B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2000만원,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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