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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보은군민에 면제 협의

2018년 1월1일부터 보은군민 무료입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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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2 17:34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정상혁 보은군수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속리산 "법주사 측과 보은군민 문화재 관람료 면제에 협의했다"라고 밝혔다.

정 군수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법주사 정도 주지스님과 만나 협의한 결과, 보은군민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정 군수는 "법주사 정도 주지스님에게 충북도 차원에서 이뤄지는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논의와 별개로 법주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보은군민은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정도 주지스님이 흔쾌히 허락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은군민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법주사 측의 통 큰 결정"이라며 "지역 사회와 상생하려는 정도 주지스님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빛을 발했다"라고 덧붙였다.

보은군과 법주사 측의 이 같은 협의에는 최근 보은군이 속리산 일원에 말티재 꼬부랑길 조성, 속리산 관문 조성, 산림복합휴양단지 조성 등의 굵직한 사업을 추진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군은 이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수학여행 1번지' 속리산의 명성을 회복한다는 야심찬 목표다.

지난해 9월 26일 개장한 법주사∼세심정 구간의 속리산 '세조길'의 파급 효과도 보은군민 문화재 관람료 면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세조길' 개장 두달 만인 지난해 11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72억원의 소득 유발효과를 낸 것으로 나왔다.

두 달 만에 세조길 누적 탐방객 수도 계속 증가해 20만여 명을 기록했다. 군이 추진한 각종 사업과 세조길 효과로 법주사를 찾는 관광객도 늘었다는 얘기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보은군과 분담해 법주사에 문화재 관람료 만큼의 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추진했지만, 논의를 진행하다가 멈춘 뒤 1년여가 지나도록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군수의 꾸준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합의를 끌어내 오는 28일 법주사측과 협약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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