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하개발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다. 23일부터 지자체별 일정에 따라 등록 접수를 받는다.
전문기관 등록은 기술인력 및 장비등 등록 기준을 갖춰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증을 발급,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