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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쏜 경찰 목 조른 20대 '정당방위'… 항소심도 무죄

법원, "사용지침 어기고 위급상황 아닌데 경고 없이 가까운 거리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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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2 17:3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사용지침을 어기고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발사한 경찰관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노래연습장 운영자의 친구인 B씨는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경찰은 B씨를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려 했지만, 강하게 저항해 수갑을 못 채우게 되면서 아무런 경고 없이 테이저건을 쐈다.

전기 충격으로 쓰러진 B씨에게 경찰이 또 테이저건을 쏠 것처럼 행동하자 일행이던 A씨 등 2명이 경찰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졸랐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의견을 냈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혐의가 인정된 B 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됐다.

검찰은 당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무죄가 선고된 A씨 등 2명을 상대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최초 B씨를 제압할 당시 경찰관이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지침을 어기고 경고 없이 가까운 거리에서 테이저건을 쐈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이 함께 B씨의 저항을 제압하면 충분히 체포할 수 있었다"며 "전자충격기와 같은 위해성 경찰 장구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경찰의 목을 조르게 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상해 역시 B씨의 생명과 신체에 발생할 부당한 위험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의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에는 상황이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미리 구두로 경고한 뒤 사용해야 하고,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연속 발사하거나 발사 후 계속 방아쇠를 당기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안면 등에 조준해서도 안 되고, 가급적 정지 상태에서 가슴 이하 하복부 등 중심의 근육 부위에 조준하고, 적정 사거리는 3~4.5m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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