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 19일 및 그 주간을 아동학대예방의 날 및 예방주간으로 지정(아동복지법 제23조) ‘아동학대 없는 품격 있는 충북도’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는 이번 기념식에서 아동학대 및 대한민국 아동보호체계의 실태를 안내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개편을 위한 ‘아동학대 감시단 서명 운동’을 했다.
또 충북도, 충북도의회, 충청북도교육청, 충북지방경찰청, 충북의사회,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를 시상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적극 참여한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충북도 및 충북권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각 협력기관(충북도교육청, 충북지방경찰청,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검찰청, 충북의사회, 충북지방변호사회)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1년 이후를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류경희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번 기념 행사를 시작으로 충북도 도민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아동학대이 없는 충북도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우리 모두의 관심과 작은 실천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나아가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 캠페인에 많은 도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