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 따르면 현행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0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인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시는 관내 실내체육시설 418개 업소에 대해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와 홍보를 위한 금연표지를 일괄 배부했으며 오는 12월 3일부터 해당 시설 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김기봉 아산시보건소장은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