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연구역 확대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법 시행 초반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내년 3월 3일부터는 금연구역 위반 시설에 최대 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실내체육시설 218개소를 방문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 기준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전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성 보건소장은 “실내체육시설 금연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담배연기 없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