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거리인사를 할 때 소속 정당명,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표시한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180일 전에는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광고출연이 제한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 게재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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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거리인사를 할 때 소속 정당명,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표시한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180일 전에는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광고출연이 제한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 게재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