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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21 16:09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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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거래 당일, 거래당사자에게 신고내역을 통지함으로써 신고 대리인(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이 신고한 가격과 실거래가격이 달라 거래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완료일인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안내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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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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