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자 83명을 대상으로 이번 교육은 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식품위생 의식을 높이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농어촌 정비법 개정 관련 제도교육, 소방관련 소방안전교육, 식중독 예방 식품위생교육, 고객 서비스 교육 등 총 4개 분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보은소방서 홍승혁 예방안전팀장, (사)휴먼케어 연구소 신송희 대표, 새마을금고 중앙회연수원 박현정 CS책임교수를 초빙해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교육을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법과 제도를 통한 농어촌 민박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위생·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이번 교육이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