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면주민자치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및 주요내용 등에 대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결의를 다진 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패 ZERO 넘버원 청렴 청양 실현에 대해 홍보하고 우체국, 농협 등 기관을 방문했다.
위원회는 올 상반기 청남면과 반부패청렴 협약을 맺고 매 월례회의마다 반부패 청렴실현을 결의하며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최율락 청남면장은 “앞으로도 부패 ZERO 넘버원 청렴 청양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