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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찰관도 경찰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홍지영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1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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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9 16:39
  • 기자명 By. 충청신문
 
인권은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지난 10월 21일은 경찰의날 72주년이었는데 그동안 우리 경찰관은 힘든 상황도 겪었지만 이런 힘든 시기를 이겨내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인권위원회를 조직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각 경찰서 피해자보호경찰관이라는 보직을 만드는 등 여러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인권은 어떠한가.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치안의 공백이 없도록 불철주야 뛰어다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을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공권력인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표출 하다못해 조사에 불만을 품고 유해물질을 뿌리거나, 지구대(파출소)에 칼을 가지고 들어와 난동 부리는 등 정말 수없이 많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검거된 사람은 한 해 평균 1만5000명 선이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구속률은 10% 수준이고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경찰관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는 행동들은 국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관들이 법을 집행하는데 움츠려 들게 하여 사기까지 바닥으로 떨어져 법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발생한 피해는 국민에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인권 정말 중요하다 계속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경찰관도 경찰관이기 전에 사람이다 공권력에 대해 막강한 힘을 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당한 공권력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는 것 
 
이것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홍지영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1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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