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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충청권도 지진 예외지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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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6 16: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어제 전국의 최대화두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과 여러 차례의 여진 피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교적 지진이 없는 대한민국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이다.
 
이미 30여년전 홍성에서 큰 지진피해를 입은 대전 및 충청권 주민 모두에게도 막연한 불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멀리 떨어진 대전에서도 건물의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 
 
피해 규모는 경주 지진보다 작지만 전 국민의 위험 체감도는 훨씬 더 컸다는 전언이다.
 
지질학계는 경주 지진이 일어난 곳과 비슷한 위치에서 다시 큰 지진이 발생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규슈 지진(규모 7.0)이 경주 지진을 불렀고, 그 여파로 다시 포항 지진이 일어나는 '지진 도미노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지진이 이제 우리에게도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다.
 
국민안전처가 당일 오후 일제히 지진 발생 소식을 전국민에게 문자발송한 것도 그 일환이다.
 
하지만 우리의 대비 태세는 여전히 ‘아니올시다’이다.
 
전국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3.7%,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고작 7%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해 내년부터 신축 주택은 층수나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를 하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연면적 200㎡ 이상으로 강화했다. 
 
문제는 이와 동떨어진 기존 대형건축물이다. 
 
정부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해 내진 설계를 하면 재산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대전 및 충청지역은 어떠한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해당지역의 대형건물과 백화점, 그리고 민원인 왕래가 잦은 정부3청사와 대덕연구단지가 그 대상이 될수있다.
 
우리는 이시점에서 홍성 지진(洪城地震)을 떠올리게 된다.
 
지난 1978년 10월 7일 오후 6시 19분 52초에 홍성군 홍성읍에서 일어난 규모 5.0의 지진은 충청권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있다.
 
당시 홍성 지진의 진원 깊이가 10km 이내로 얕았고, 한반도에서 가까운 일본의 지진 관측소에서는 뚜렷하게 기록되지 않았을 만큼 지진파의 에너지가 진앙 부근으로 매우 집중됐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
 
이후 1978년 10월 10일, 11월 24일, 1979년 1월 1일, 2월 8일(2차례), 2월 24일, 3월 12일 등 총 7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유비무환차원에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내진설계에 취약한 기존 대형건물들에 대한 후속 보안대책을 의미한다.
 
특히 환자가 가장 많이 찾는 대형병원은 지진과 같은 국가적 재난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내진 설계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대부분 내진설계 적용이 돼 있지 않아 지진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번기회에 대전 및 충청권 대형병원과 백화점 등의 고층건물, 정부청사, 대덕연구단지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상 내진 설계 적용의 의무는 없으나 유비무환차원에서 향후 적용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용역의 의뢰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지진이 발생할 때 환자의 위험과 불편, 크고작은 연구소가 자리잡은 연구단지에 대한 대책마련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진에 대한 대비책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다.
 
내진설계 현황은커녕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사후대책도 미비하기 짝이 없다. 
 
‘유비무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우리의 격언을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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