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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충청남도] ‘협동과 사람’의 기업, 착한 소비…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한걸음

01. 충남도 사회적 경제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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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4 19:12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 지정임 기자 = 경제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충청신문은 충남도와 함께 도내 사회적 경제에 대해 살펴보고 도의 사회적경제 개발계획과 성과 등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경제는 자유경제주의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기조에 따라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경제기조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며 경제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지만 이러한 경제발전 이면에는 경제양극화와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에 따른 중소기업의 영세화, 비정규직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보완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사회적경제이다. 사회적경제는 기존 ‘경쟁과 자본’을 우선적으로 하는 자유경제 체제에 ‘협동과 사람’이라는 요소를 추가해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를 의미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등장한 사회적경제는 그 가치의 중요성이 점차 확산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되고, 2012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개별 사회적경제 법령을 총괄할 수 있는 가칭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머지않아 제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는 사회적경제가 태생되어 정착되어가는 단계에 있으며, 충남도에서도 그동안 사회적경제에 관한 5개년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추진하는 등 선도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충남형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생소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영세한 기업 이미지가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실현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과 경제적 규모로만 비교하는 데 무리가 있다.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착한소비, 윤리적소비가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와 관심이 지속된다면 사회적가치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조직은 크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 구분한다. 현재 충남도에는 총 698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있다(자활기업 제외). 충남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분야별 특징과 우수 기업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한다. (자활기업 제외)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크게 인증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지정)과 예비 사회적기업(충남도 지정)으로 구분하며, 이들 예비 사회적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한다.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7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요건을 갖추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가능하다. 다만 예비 사회적기업은 위 요건 중 4~6번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충남도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이 133개(인증 88, 예비 45)가 사회적 목적실현과 영리활동을 병행하며 기업을 운영 중에 있다.
※ 우수기업 사례
㈜좋은마음(논산시)
- 설립(인증)연도 : 2007년(2013년)
- 사회적기업 유형 : 일자리제공형(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목적)
- 고용인원 : 20명(취약계층 10명)
- 매출액 : 20억300만원
- 주요이력
2014년 우수 사회적기업 선정 및 수상
2015년 노인일자리 활성화 공로패 수상
2016년 건양대학교 표창패 수상 등
- 사업내용 : 편백나무를 활용한 건강제품 제조. 편백과 황토생태
체험과 건강체험, 숙박
- 사회공헌활동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인성프로그램 사회서비스 제공
주말행복배움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숲체험, 인성교육 등 체험활동 제공
소룡리 마을과의 상생협약 체결(기부금 전달)
 
▲ 마을기업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마을기업의 요건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
마을기업 역시 일반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정)과 예비 마을기업(충남도 지정)으로 구분한다. 현재 충남도에는 131개(일반 121, 예비 10)의 마을기업이 지역의 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을 운영 중에 있다.
※ 우수기업 사례
백석올미영농조합(당진시)
- 설립(지정)연도 : 2011년(2012년)
- 고용인원 : 18명(평균연령 73세, 최고연령 80세)
- 매출액 : 6억2200만원
- 생산제품 : 매실한과, 매실장아찌, 매실원액, 매실고추장, 누룽지 등
- 주요이력 : 2012년 우수 마을기업 선정 및 우수상 수상
- 사업내용 : 당진시 순성면 백석리의 고령의 여성(마을부녀회)들
을 중심으로 매실이라는 마을의 자원 활용하여 한과 및 가공
제품을 생산하며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체험학습장 등 6차산업 선도기업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미화 활동(분기별 1회)
마을 독거노인 방문 및 봉사활동(월 1회)
마을어르신 식사제공(월 1회)
 
▲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민법상의 영리법인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나 취약계층의 취업, 지역사회의 활성화 등 공익을 목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이들 조합의 차이점은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수리 사항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중앙부처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위 5단계를 거쳐 시·도지사 수리 또는 중앙부처 인가를 통해 법인설립이 이루어진다.
현재 충남도에는 434개(일반 411, 사회적 22, 연합회 1)의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증진과 사회공헌을 위해 조합을 운영 중에 있다.
※ 우수조합 사례
수피아 사회적협동조합(아산시)
- 설립(인가)연도 : 2013년(2013년)
- 고용인원 : 7명(장애인 3명, 다문화여성 1명)
- 매출액 : 1억7000만원
- 주요이력 : 2014년 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우수 협동조합 선정
- 생산제품 : 교육프로그램(재봉술, 천연비누, 멀티스카드 제작 
등), 업사이클링 제품(청제품실내화, 앞치마, 파우치 등)
- 사업내용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연대하고 업사이클링
 제품생산을 통해 지역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합
- 사회공헌활동 : 2017년 장애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산책 주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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