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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 지방세분야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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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4 12:1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9~10일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열린 ‘2017년 지방세분야 징수·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출범 이래 처음으로 우수상을 수상,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2017년 지방세분야 징수·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출범 이래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9~10일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시도 경연대회에서 우수상 수상과 함께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세정담당관실 홍아름 주무관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라는 체납처분 방법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발표, 신도시 개발 시행사 중 체납 법인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시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통해 9월 30일 현재 연부취득 체납법인 체납액 25억 중 70%에 해당하는 18억을 징수해 이월체납액 징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종시 세정담당관실 직원들은 이번 사례 발표대회 시상식에서‘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과 행복한 대한민국’실현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우수상을 수상한 이번 사례는 신도시 체납처분 방법의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이다. 전국 시군구의 체납액 징수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날로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체납 유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체납액 이월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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