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시설물 설치 ▲무단적치 ▲절토·성토 ▲토지형질변경 등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한 경우와 농지전용 후 전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농지면적 및 위치, 사업목적 등 무단 변경을 중점 단속한다.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항은 농지로 원상복구토록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농지 처벌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또 전용지역 밖에서의 불법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50/100에 상당하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조규표 농업축산과장은“농지 불법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집중단속기간 뿐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농지의 불법전용 행위가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