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지난 10월 24일 행복청-세종시 간 사무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발전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소통과 협업'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사무조정에 대한 양 기관의 업무처리 절차, 수행 방식의 차이 등을 공유하고 협업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로의 역할과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세종신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증진시켜 성공적인 도시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행복청과 세종시 간의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해 세종신도시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