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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공평하고(公) 올바른(正) 병역

김시록 충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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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2 16:38
  • 기자명 By. 충청신문
우리는 흔히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있어 평등(平等)과 공정(公正)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등은 권리나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을 의미하며 그 형태로는 기회나 조건의 평등이 있다. 예를 들어 남녀나 계급 구분 없는 기회의 평등, 소득과 같은 삶의 조건에서의 평등,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하도록 차별 정책을 적용하여 불리한 조건을 제거하는 평등이 있다. 
 
그리고 공정은 공평하고 정당함을 일컫는 말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고 올바름을 의미한다. 즉 집단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대우 또는 배분 등을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 간의 대우나 보상에 따라 공정하다거나 또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달리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정하다고 인식할 경우에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며,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만큼 노력을 게을리할 것이나 대우나 보상이 많다고 인식할 경우에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다. 
 
평등과 공정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평등은 여러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다루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수평적 관계로 볼 수 있으나, 공정은 각각의 조건에 따라 감정이나 사상 등에 치우치지 않고 차별 없이 올바르게 처리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병역의무 이행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실제 병역의무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병역판정검사로부터 시작된다. 이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이 1급에서 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대상, 4급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각각 병역처분을 하게 되며 5급 또는 6급인 사람은 쉽게 말해 면제 처분을 하게 된다. 이처럼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본다면,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이행을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도록 공평하게 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하여 지난 9월 22일부터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에 대한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과거 차관급 이상 등 사회관심자원의 중점관리 제도 폐지 이후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여 빛을 보게 되었다. 이는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을 이행함에 있어 우리 사회와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해야 한다는 의식을 담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시절 문 후보는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내 걸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그러나 슬로건처럼 기회의 조건이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반드시 정의롭기는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병역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모든 병역의무자가 조건과 관계없이 똑같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회는 공평하게 하며, 과정은 최대한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병역을 이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특혜 없는 병역이행 문화를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 공정한 병역이란 누구나 동일한 조건으로 병역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질에 맞게 예외 없는 병역의무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정한 병역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공직자 등이 공정병역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함으로써 병무청 미션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시록 충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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