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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도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상향 조정

행복청, 7일부터 이산화탄소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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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08 13:3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신도시를 친환경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건축물 인허가 협의 시 적용해 온 이산화탄소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을 지난 7일부터 개정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온실가스 77%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25% 도입을 위해 지난 7월 말에 수립한 저탄소 청정에너지도시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사항이다.

먼저 이산화탄소 감축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상향시키는 것으로 평균 전용면적 60㎡ 초과 공동주택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 의무 적용하고, 기타 건축물은 1등급 이상 권장으로 강화된다.

또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의 신축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은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산정방식을 변경해 산업통상자원자원부의 지침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상 에너지 사용량 산정 시 적용된 용도별 보정계수를 삭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시 적용된 원별 보정계수를 수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공동주택·단독주택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 변경키로 했다.

공동주택 등은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 부재로 상업용 숙박시설(526.55kwh/㎡/yr)을 준용하였으나, 에너지사용량 과다계상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업무시설(374.47kwh/㎡/yr)로 변경하기로 했다.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세종신도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을 제고해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신도시 이산화탄소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은 2010년에 만들어 2013년과 2016년 개정했다. 2016년에는 공동주택의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2%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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