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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청소년 범죄 엄중처벌로 예방해야

고재연 전주 상산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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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26 17:2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얼마 전 학교폭력 사건이 또다시 연이어 발생한 것이 알려지면서 그 긴장감이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포함 전국 학교들에 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크게 불거지고 있는 주제가 있다. 바로 ‘소년법 개정’이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에 중점을 둔 교화를 말한다. 즉,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는 어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덜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협박과 무자비한 폭력을 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상처와 더불어 심한 경우에는 목숨마저도 앗아간다. 
 
하지만 소년법에 따르면 그들의 처벌 정도는 교내봉사, 정학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적어지게 된다. 이는 학교폭력을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보복으로 인한 2차 학교폭력 등으로 이어지며 끊이지 않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현재 고등학교까지도 꾸준하게 청소년 시기의 중요성을 배워왔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보다 나은 자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배웠다. 하지만 정작 이를 가르쳐준 법과 어른들은 어떠한가?
 
우리에게 가르치던 것과는 모순되게 학교의 명성에 금이 가진 않을까, 아이들에게 오명이 남아 대학 진학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라는 이유로 가해자들의 잘못을 눈감아줌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고 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저지르는 잘못까지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이를 예방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더불어 책임지는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고재연 전주 상산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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