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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 내 벌금 700만원

이중주차 차량 빼주기 위해 10m 이동하다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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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8 16:2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10m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부장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9시 45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 205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43%)로 승용차를 206동 옆 주차장으로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이동 주차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m 정도 이동해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가 높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짧은 데다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과 2015년 음주운전을 한 죄로 각각 벌금 250만원, 500만원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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