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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납세자권리구제 제도①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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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8 16: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영복 세무사
평소에 세무관리를 잘하여 추가로 세금을 추징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지만 세법 해석의 견해 차이로 세무서에서 일방적으로 세금고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로부터 세금고지서나 독촉장 또는 재산압류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하거나 잘못 나온 세금이라고 세무서 직원만 욕하는 등 흥분만 하고 있다가 구제의 길을 놓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법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금부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로 더 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세법해석이 모호할 때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되면 담당직원이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일단 과세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세금은 엄격하게 따져보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일 수도 있지만 고지를 받은 후에 법적인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90일이 지난 다음에는 납세자가 수긍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90일의 기간이 지나버리면 정식으로 구제의 절차도 밟을 수 없게 되어 억울해도 할 수 없이 세금을 부담해야만 한다. 
 
억울한 세금에 대한 조세불복청구방법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납세고지, 재산압류통지, 감면신청거부, 환급신청거부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구제받는 제도에는 행정적인 제도와 법에 의한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세금의 부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법적 절차 전에 행정적 구제제도를 이용하여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게 되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1.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자체 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해결해 주는 제도로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은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다.
 
2.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 세무상의 문제에 대해서 해당관서와 견해가 상충되거나, 필요한 정보를 해당관서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과세를 결정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제도가 있다. <자료출처: 이텍스코리아>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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