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주민 주도적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해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군의회는 지난 16일부터 5일간 열리는 이번 제128회 임시회에서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 5년주기 수립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등 마을공동체 사업 행정적 지원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다.
대표 발의한 박석규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살기좋은 증평군 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