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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 의심 차량, 검사 적발률 4.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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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7 19:1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최고속도제한장치 의심차량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임시검사명령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화물차와 승합차 3,829대를 검사한 결과 163대만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나타나 적발율이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갑)은 17일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 의심차량의 적발율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데에는 임시검사명령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경찰청으로부터 매달 속도위반을 한 3.5톤 이상의 화물차와 승합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데, 이 중에서 필터링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제공하면, 국토교통부가 해당 차량이 속한 지자체에 의심차량을 통보하게 되고, 각 지자체는 해체 의심차량의 소유자에게 임시검사명령을 통보하는 행정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임시검사명령을 통보받은 최고속도해체 의심차량 소유자는 검사일 이전에 장치를 해체한 후 검사를 받게 되므로 적발이 될 수 없는 유명무실한 구조를 가진 제도이다.

임사검사를 받은 후 다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하는 과정을 되풀이할 소지를 가지고 있는 제도적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그 동안 사업용자동차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명적 인명피해를 겪은 만큼 보다 강화된 교통안전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제도적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허술한 자동차 검사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16년 기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검사 부적합율이 12.8%에 불과해 교통안전공단 직영검사소의 자동차검사 부적합율 21.4%의 절반정도밖에 안 된다는게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매년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검사 부적합율이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에 비해 절반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민간검사소의 자동차검사 부실은 민간 자동차 검사원의 자질과 제도의 허점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지자체 소관으로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자동차 검사 관련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 검사가 허술하게 이뤄져도 대충 넘어 가는게 주요 원인이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의 검사원은 3년마다 14시간씩 자동차관련 법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 정기검사원은 이러한 교육의무도 없고, 자동차정비사가 자동차검사까지 겸하고 있다 보니 자동차검사가 허술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자동차 검사의 허점을 악용해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불법튜닝과 등록번호판 위반을 하는 불법구조변경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이 13,145건이 적발되었으나 2016년에는 전년대비 81.6% 증가한 2만3874건이 적발됐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구조변경이 2015년 8162건에서 2016년 1만8354건으로 124.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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