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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공적자금 투입된 공영홈쇼핑 감사‘나 몰라라’

국회·중기부·중소기업유통센터 자료제공 검토 의견서에 법적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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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7 14:0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8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영홈쇼핑이 주주사인 중소기업유통센터, 주무부처인 중기부와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5월‘국회의원 등에 대한 자료제공 관련 검토 의견서’에 중기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명시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불응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해당 부서에 전달했다.

출자회사관리규정 제13조는 최대주주로서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영홈쇼핑 정관 제 45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분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 간 합의를 통해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영홈쇼핑측은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며 내용 파악이 어렵도록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지우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난 8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영홈쇼핑을 대상으로 한달 가까이 실시한 감사에서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 감사’,‘맹탕 감사’ 우려가 제기됐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제품과 농축산품 100% 취급을 위해 중소기업유통센(50%), 농협(45%), 수협(5%)등이 출자해 지난 2015년 7월 개국했다.

정우택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해 감사에 응할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며 “개국 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부적으로는 적지 않은 문제들이 쌓였고 결국 국회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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