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5월‘국회의원 등에 대한 자료제공 관련 검토 의견서’에 중기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명시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불응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해당 부서에 전달했다.
출자회사관리규정 제13조는 최대주주로서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영홈쇼핑 정관 제 45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분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 간 합의를 통해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영홈쇼핑측은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며 내용 파악이 어렵도록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지우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난 8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공영홈쇼핑을 대상으로 한달 가까이 실시한 감사에서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 감사’,‘맹탕 감사’ 우려가 제기됐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제품과 농축산품 100% 취급을 위해 중소기업유통센(50%), 농협(45%), 수협(5%)등이 출자해 지난 2015년 7월 개국했다.
정우택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해 감사에 응할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며 “개국 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부적으로는 적지 않은 문제들이 쌓였고 결국 국회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