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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도로공사, 원톨링시스템 이전 부가통행료 미납발생 몰라”

고속도로, 재정 입구→민자 출구 이용 때 부가통행료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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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7 12:00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재정구간과 민자구간 운영사별 부가통행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재정 구간에서 민자 구간으로 진출할 때 미납통행료 발생분에 대해 '부가통행료'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미납발생 후 4단계 안내 이후에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통행료의 10배가 부가통행료로 부과된다.

현재 민자 고속도로에서 재정 출구(도로공사 운영)로 빠져나올 경우 재정 부가통행료가 발생하지만 재정 구간에서 민자 출구를 이용하면 부가통행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재정구간을 입구로 민자를 출구로 이용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현황을 살펴보면 미납 금액만 16억9448만원에 이르렀다.

민자 출구 미납통행료는 민자 고속도로와, 재정 고속도로 미수납액이 합쳐진 금액으로 도로공사분을 빼면 미납통행료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도로공사는 이 과정에서 부과될 부가통행료에 대해 산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도로공사는 얼마를 손해 보는 지도 알 수 없는 것"이라면서 "미납액수 전부가 부가통행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 아닌 데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로공사의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 현황에 따르면 미수납 금액은 2012년 8억1000만원에서 2013년 9억1700만원, 2014년 11억2400만원, 2015년 16억5100만원, 2016년 25억50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수납률은 2012년 95.7%, 2013년 95.3%, 2014년 94.8%, 2015년 94%, 2016년 92.5%로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 시스템)' 도입 이후에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원톨링시스템은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동선을 파악해 마지막 영업소에서 통행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하이패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일반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번갈아 이용하더라도 중간 정차 없이 마지막 출구 영업소에서 한꺼번에 통행료를 낼 수 있는 방식이다.

강훈식 의원은 “도로공사가 원톨링 시스템 도입 이전에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가 발생한 것을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미리 알았다면 업적 만들기에 급급해 문제를 방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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