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시 동남구, 2017년도 3분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0.17 12:22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한동흠)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265건 2800만원을 부과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환경개선사업과 지역 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한다.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해 퍼 올린 지하수는 1톤당 2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채수된 온천수는 1톤당 100원, 이 외 용도의 지하수는 1톤당 20원을 과세하며 읍·면 지역의 경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과세에서 제외한다.

고지서는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쉽고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진구 동남구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6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