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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청소년 성범죄의 온상, 스마트폰 채팅앱

장수빈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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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7 16:2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장수빈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순경
최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확산하면서 SNS가 에이즈 등 성병 관리의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에서 10대 청소년이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뒤 에이즈에 걸린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은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과 랜덤채팅앱,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의 길로 빠져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청소년의 성매매가 갈수록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채팅 앱은 실명인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의 접근이 쉬운 반면에 범죄자의 추적은 어렵고, 앱이 성매매와 같은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청소년 이용을 제제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신종 채팅앱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흡이 그 원인이다. 청소년들의 '랜덤채팅' 앱 사용을 제제하려면 성인 인증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고 청소년 성매매를 발견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112, 117,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안전Drea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성매매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이라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성매매 알선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대가성과 영업성이 동반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해진다.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며 아직 가치관과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제도의 문제점을 정비할 때,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장수빈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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