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연탄, 등유 등 동절기 난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가구원수에 따라 1인 8만 4000원, 2인 10만 8000원, 3인 12만 1000원 등 3단계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7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수혜자 중 가구원이나 주소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그러나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취약계층이 이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겨울나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