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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병암리 모래선별장 불법 임대 나몰라라

지속되는 주민민원 해결 늦장...행정 신뢰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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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6 19:1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병암리 모래 선별장과 골재채취장이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옛 청원군 시절인 지난 2011년 착공돼 2012년 준공돼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주로 마사토를 선별해 모래생산을 하고 있다.

병암리 일대 모래선별장 이외에도 골재 채취장이 두 군데 있어 작업장에서 나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민원이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 작업장에서 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농작물과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정작 관계당국에 시정조치를 요구해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인근에는 가덕초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다.

가덕초등학교 옆 골재채취장은 사토 발굴을 위해 수시로 화약류를 이용한 발파를 감행해 인근 초등학교로 날아드는 비산먼지로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취재해 보도했던 이 현장을 다시 찾았지만 여전히 슬러지와 무기성 오니가 제때 처리되지 않고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마사를 모래로 선별할 때 발생하는 잔재물에는 화학성 물질이 함유되고 침출수가 발생한다.

따라서 화학성분이 함유된 오염물질과 침출수는 폐기물로 분류가 된다.

특히 침출수는 환경보전법에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해서는 안된다.

골재채취법 31조에 위배되는 사항에 해당되며 관계기관은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 골재 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또 슬러지와 오니는 한국환경관리공단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을 처리를 해야 하지만 2011년부터 지금까지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고 사업장에 처리 장부도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항들을 위반하면 바로 과태료 처분이 이어지고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및 사업장폐쇄 조치까지 가능하다.

불법 임대운영도 문제되고 있다.

근 2년간 이 곳을 운영한 G회사는 모래 생산과 판매에 관한 어떠한 매출도 없었다.

이 모래 선별장의 부지는 허가받은 C회사가 골재채취법에 따라 직접 작업을 진행해야 하나 현재는 R회사가 G회사에 골재 장을 임대받아 모래선별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증거로 허가 업체인 G회사의 매출이 허가일인 2016년 이후 모래선별장의 장비운영과 인건비 지출 또는 모래 판매 실적에 대한 어떤 매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골재채취업 제18조(등록 대여의 금지)는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해서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 8.4)’고 규정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가덕면 병암리에 쌓여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법 제33조에 의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며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골재채취법 제31조에 따라 위반 내용 등의 경중을 가려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등을 처분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로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법 위반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에 들어가 있다”며 “가덕면 병암리 모래선별장의 허가사항 위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상위부서 및 법률기관의 자문이 마무리되면 그에 합당한 행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암리 주민들은 “청주시는 정확하고 바른 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생활 불편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향후 모래선별장이나 사토채취장이 합법적인 영업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생존권도 존중해 가며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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