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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장수빈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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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6 16:35
  • 기자명 By. 충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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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느끼고 많은 국민들은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경찰에서도 20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만큼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의 문제로 방관할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다.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기엔 보복이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요즘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상다미쌤‘을 검색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7신고센터에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전문가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117신고센터는 전화뿐만 아니라 ‘#0117’로 문자신고도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117 CHAT’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1:1 상담도 가능하다. 추억은 모두에게 아름다운 기억이어야 한다.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기억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경찰도 학창시절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수빈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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