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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령자 운전면허증 갱신절차 강화할 필요성 있다

방준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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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5 15: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방준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뉴스를 보다보면 거의 매일 교통사고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안타깝고 무서운 교통사고는 사고를 낸 사람과 사고를 당한 사람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다. 교통사고 가운데 점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이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고령화 운전자 230만 시대에 이루고 있으며, 평균 교통사고 5건 중 1건은 고령자의 교통사고 이다.

사고 유형을 분석해 보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사고 등이 중대한 사고를 일으키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사고가 나기 전 제동을 늦게 착수해서 속도가 아예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허다하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1만3596건, 2015년 2만3063건 무려 70%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되면 5년 마다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력검사, 신체검사와 인지 검사를 하게 되고 특히 고령운전자 교육은 속도거리 추정 검사, 기억력 검사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의 경우를 들어보면 75세와 80세에 운전면허 갱신과정을 거치고 그 후로 2년마다 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웃나라인 일본은 70세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갱신주기가 감소하고 점차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것을 제도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5년마다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적성검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며, 고령 운전자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져 정밀하고 체계적인 적성검사와 교통안전 훈련이 필요하다는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고령운전자 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놓은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운전이 직업인 사람들인데 특히 시내택시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전체의 약 24.8%로, 4명 중 한 명이 고령운전자 이다.

고령운전자들에 대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지금의 운전면허증 갱신절차를 더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통제와 관리가 필요 하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엄격한 병력심사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준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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