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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고용질서 확립 힘 모은다

충남도-대전지방고용노동청-롯데지알에스㈜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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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2 17:48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롯데지알에스㈜가 협약을 맺고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제로’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힘을 모은다.

도는 12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회의실에서 김영범 도 경제통상실장과 오복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김석균 롯데지알에스㈜경영지원부문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기초고용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정책 발굴 및 연구조사를 하며 착한일터 인증, 노무진단 등 고용환경 개선 및 행복한 일터 조성을 지원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제로 등 3대 기초고용질서 관련 제도안내·상담과 함께 사업주 준수사항 안내서 등을 보급하며,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롯데지알에스㈜는 기초고용질서 준수와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진행하며, 기초고용질서 실천분위기 확산을 통해 공정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한다.

특히 롯데지알에스㈜는 도내 롯데리아와 엔젤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등 총 93개 매장을 운영 중으로, 이번 협약으로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착한일터 인증 대상 사업장으로 추천된다.

착한일터는 충남노사민정협의회 공정한 일터만들기 분과가 주축이 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증 사업장에는 노무관리 서비스와 컨설팅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영범 도 경제통상실장은 “3대 기초고용질서는 노동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 및 노사 고용관계 인식 전환으로 고용환경 개선 및 행복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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