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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바다에 떠 있는 불법어구 16만6000톤 철거시급" 지적

최근 10년 간 2177톤 철거… 어장질서 파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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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2 18:02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 김원중 기자 = 우리나라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어구가 16만6000여 톤에 달하며 불법어구는 수산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격을 위반한 어구를 말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어구 설치현황 및 철거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남아 있는 불법어구는 16만6000여톤, 철거된 불법어구는 2177톤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제주 해역에는 중국 어선들이 설치한 불법어구 약 40여 톤이 방치되어 있어 이 또한 철거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불법어구의 종류는 ▲근해 통발 ▲근해 안강망 ▲실뱀장어 안강망 ▲승망류 ▲건간망 ▲연안통발 ▲연안개량안강망으로 그물 형식의 불법개량 어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어구 설치 및 해체, 불법어구로 인한 어족자원 생산피해액은 현재까지 2조61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법어구는 어장환경 및 어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불법어구 철거를 위한 예산지원을 강화해서 어장환경 및 어장질서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어민들에 대한 어구설치 지원 및 불법어구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 등을 통해 불법어구 근절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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