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휴업일을 변경한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시는 지난달 22일 시청 홈페이지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해 행정예고를 했다.
현재 매월 첫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 휴업일을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 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20곳이 적용대상이다.
시는 주말 대형마트를 이용하게 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인회가 의무 휴업일 변경을 요구해 지난달 19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휴업일을 변경하기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 답변과는 다르게 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노동자 측은 행정예고 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 측은 한달에 두 번 있던 공휴일 휴식권 보장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경을 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차 반대의견서 제출에 이어 서명운동을 펼치면서 2차 반대의견서를 13일 시에 제출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치원점 노동자들과 입점주 99%이상이 현행유지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세종점에서도 일부가 동참 하는 등 동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 측은 지난달 25일 시청 앞에서 철회를 촉구, 현재까지 1인 시위 등을 통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동참에 나섰다. 상인들은 자신들과 의논 없이 상인회에서 결정한 일이라며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0일 반대의견서를 시에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 휴업일은 당초 수요일 이었으나 전통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자 2015년 현 일요일 휴무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러니 하게도 그토록 변경을 요구했던 상인회가 돌연 2년 5개월여 만에 변경 안에 동참하고 나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변경안은 지난달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중으로 오늘까지 의견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기존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 된다.
이춘희 시장은 1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해 “대형마트 측과 재래시장 측이 합의해 변경을 요구, 이 합의를 존중해 시는 행정 예고를 한 것“이라며”하지만 행정예고 후 찬·반의견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최종 적인 결정은 대형마트 측과 재래시장 측의 합의, 예고 후에 들어온 근로자와 상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해 최종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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