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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양도세 및 상증세 관련 예규·판례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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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1 16:4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영복 세무사
▣ 양도소득세
(1)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부동산납세과 - 732, 2017.6.27)
(2)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경우 당초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174, 2017. 7.12)
 
▣ 상증세
(3) 가업상속공제규정 적용시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주식보유 여부 판단함.(법령해석과 - 1888, 2017.6.30)
 
(4) 동거주택 상속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시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음.(조심2017서1428, 2017.7.21.)
 
(5)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하므로 과세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대법2015두50696, 2017. 8.18.)
 
(6) 명의신탁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명의수탁자의 납세의무에 종속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본연의 납세의무를 부담함.(대법원2015두50290, 2017.7.18.) <자료제공 : 한국세무사회>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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