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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언어·정신적 폭력도 학교폭력

강석민 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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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09 16:30
  • 기자명 By. 충청신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힘을 가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때리는 것만이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욕을 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도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폭력행위 비중으로 보면, 언어폭력(35.4%), 집단따돌림(16.8%), 폭행(11.8%), 스토킹(10.1%), 사이버 괴롭힘(9.9%), 금품갈취(7.6%), 강제심부름(4.4%), 추행(4.0%)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97%가 비속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고, 초등생부터 욕을 사용한 경우가 83%이며, 75초마다 아이들은 욕을 한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35.3%가 언어폭력 경험이 있으며, 이 중에 50%가 신체폭행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언어폭력·정신적 폭력의 예로는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 욕설을 하는 행위, 험담을 하는 행위,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모욕을 주는 행위가 있다. 
 
조사결과와 같이 언어폭력에서 신체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이므로, 언어폭력·정신적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의 잘못된 언어사용을 바로 잡도록 적극적인 장려와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석민 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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