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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9.13 17:34
- 기자명 By. 한대수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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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충남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사실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대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참여연대는 "당선자가 또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섰다는 것은 불미스런 일임에 틀림없으며 도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행정공백 및 지역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법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공직선거법 위반건에 대해 엄중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도지사 구명운동을 들어내 놓고 벌이는가 하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현실론에 의거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이 깨끗한 선거와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법원은 법의 취지에 근거해 엄정한 잣대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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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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